도감사위, 2건 문책·6건 시정조치·17건 주의·1건 기관경고
![제주관광공사의 경우는 애초 채용 자격조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일반직 5급으로 임용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사진=제주관광공사 전경]](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201/2397646_2390761_5853.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채용이 일부 입맛데로 이뤄져 공공기관 채용이 허점을 드러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내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지방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정감사 감사 결과 인사·채용 관련 26건이 적발돼 이 중 2명에 대해 각 중징계와 경징계의 신분상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응시자격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부적격자가 합격 처리되거나 시험 위원이 부적정하게 구성되는 등의 인사, 채용 관련 2명이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의 신분상 문책을 요구했고, 시정 조치 6건, 주의 17건, 기관 경고 1건을 처분했다.
우선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제주관광공사의 경우는 애초 채용 자격조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일반직 5급으로 임용했다. 2020년 공개채용 당시 석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연구분야 경력자를 모집했는데, 합격자는 경력이 4년 10개월인 A씨를 1순위 적격자로 판단해 채용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2019년 12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행사‧홍보기획 경력자 선정 등 심사기준으로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아 행사 홍보기획이 아닌 민원상담 및 영업지원 분야 경력자 B씨를 경력자로 판단해 채용절차를 진행해 관련자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제주테크노파트의 경우 채용시험 전형 단계별 시험 위원이 중복 위촉해 지적됐다.
제주에너지공사도 예비합격자 제도 관련 채용공고 내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4.3평화재단은 시험위원을 위촉하면서 과거 근무경험자를 위촉해 응시자 5명이 심사위원과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는 시험위원과 시험응시자는 시험과정에서 회피하도록 돼 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2020년 6월 채용과정에서 전산회계 2급 이상 등 자격조건과 다른 자격증을 제시한 2명 중 1명이 적격자로 판단해 채용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예비감사를 포함해 2021년 8월23일부터 9월15일까지 이뤄졌고, 도내 12개 지방공공기관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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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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