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는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1차 접수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는 2월 14일~25일까지 2차 신청·접수 가능...업체당 최대 10만원 지원
(안성=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안성시는 지난 17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물품지원 사업 신청·접수 중이다.
이번 방역물품지원은 지난해 12월 6일 방역패스제도가 전면 확대되며,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 방역물품을 구입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방역패스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곳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및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6개 업종이다.
방역물품은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으로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10만원이며,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를 대상으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1차 접수를 받으며,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는 2월 14일~25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신청 대상자에게는 모두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안성시청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사업장은 1차 신청이 가능하며, 안성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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