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국회의원, '전국 유일 교육의원제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제주 송재호 의원도 개정안 발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 올려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 있는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16년만에 사라질 위기 놓였다.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 을)은 지난 11일 교육의원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에는 제주를 지역구로 둔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도 이름을 올렸다. 그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교육의원 제도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방의 교육자치를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처음 도입됐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남아있다.
그러나 퇴직 교장들의 전유물이라는 비판과 함께, 교육경력 5년 이상만 입후보 할 수 있는 출마자격 제한, 무투표 당선사례 등이 이어지면서 교육의원 폐지에 대한 논란은 꾸준이 이어졌다
이에 이해식 의원은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해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한다"며 "다른 지역에 비해면 민주성이나 또 대의성이 조금 약화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교육의원 폐지에 대한 개정안 발의를 두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hanmail.net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