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이트서 "예약권 양도 판매 거래 성행
한라산국립공원, 큐알코드 거래 행위 강력 대처
적발 시 최대 1년간 탐방금지 패널티… 민·형사상 책임 부과도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한라산국립공원이 최근 국내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와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한라산 입장권을 거래하는 글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는 등 양도권이 거래되자 큐알코드 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
12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에 따르면 한라산 탐방 예약 중고거래 근절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 추진하고, 적발시 최대 1년간 탐방을 금지하는 등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라산 탐방예약제는 탐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정 탐방객 수용으로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탐방객 수는 성판악 탐방로 하루 1000명, 관음사 탐방로 하루 500명으로 하루 1500명이다.
이렇다 보니 한라산 정상을 등반하기 위해 사전 예약이 필수이나 최근 설경을 즐기려는 탐방객이 몰리면서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탐방예약 완료 문자나 큐알코드 화면 등이 한 사람당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다.
탐방을 예약하면 QR코드가 발송되는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해주면 직접 예약자가 아니더라도 누구가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탐방예약제 큐알코드 거래 적발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최대 패널티를 적용해 탐방예약을 1년 동안 금지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매매 행위 적발 시 법무담당관, 자치경찰단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신분 확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예약제 큐알코드 웃돈거래가 이어지자 국내 주요 사이트(당근마켓, 네이버, 다음 등)에 거래금지 협조요청 문서를 공식 발송했으며, 유사한 거래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광협회, 관광공사 등을 통해 관광업계를 독려하고 있다.
예약부도(no show) 패널티 정책도 강화한다.
탐방을 예약했지만 방문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취소를 해야 다음 대기자가 탐방을 할 수 있다.
현재 취소 없이 예약을 부도낼 경우, 1회는 3개월, 2회 시 1년간 탐방 이용을 제한한다.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은 “탐방예약제는 한라산 환경자산의 지속 가능한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정책으로 본래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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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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