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한 시민 1700여 명이 방역패스, 백신패스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와 고3 학생 등은 7일 헌재 앞에서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역패스로 많은 국민이 일상생활을 제한받고 백신접종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며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사례도 속출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긴급히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변호사는 "정부가 부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구제조치 하지 않으면서 백신을 강제하는 건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이상 헌법재판소 본안에서도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방역패스 관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 정책의 효력을 유지할지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심문이 이날 열린다.
김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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