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법안 대표 발의
위 의원1만원 내외 VS 제주도 6500원…징수 방식 및 금액 '쟁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육지에서 제주를 방문할 시 1인당 약 1만원의 환경보전기여금 부과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27일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보전기여금은 관광객이 유발하는 쓰레기와 하수 배출,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등 환경 훼손 행위와 관련해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이다.

제주는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 등재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지만, 관광객 급증 및 난개발로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폐기물 처리용량 등이 한계에 달해 해결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앞서 제주도에서는 지난 2010년 입도세 방식으로 처음 논의가 이뤄진 후 2013년 제주행 항공 요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환경기여금으로 개념이 확장된 바 있다.

또 2017년에는 제주도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한 첫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면서 개념이 좀 더 구체화됐고, 이를 근거로 올해 2월부터 워킹그룹을 가동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가 검토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대상과 징수 방안을 보면, 숙박과 렌터카 전세버스에 대해 선별적 부과를 고민하고 있다. 부과 사유는 숙박은 쓰레기와 하수, 전세버스는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유발이다.

숙박의 경우 1인당 하루 1500원, 렌터카는 승용차 1대 기준 1일 5000원, 승합차는 1만원,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이는 관광객이 여행일정이 늘어나면 부담금 역시 높아지는 구조다.

하지만 위성곤 의원은 이와는 달리 항만과 공항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1만원 범위 내에서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행일정에 상관없이 무조건 1인당 1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관광객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위성곤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을 보면 제주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1만원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해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한다는 것이다.  또 징수방법과 납부기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 제주도민, 제주도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주도에 사무소를 둔 행정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법인, 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안 입법과정에서 부과대상이나 금액 등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성곤 의원은 "천혜의 환경을 가진 제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나눠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면서 "이번 개정안의 발의를 시작으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지난 9월, 제주를 방문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hanmail.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