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에 최대 9천만원 지급…혼인신고 특례 조항은 삭제
국회-도-도의회, 공동기자회견…" 4·3의 전국화·세계화에 온 힘"
오임종 4·3유족회장, "평화와 인권 뛰어 넘은 정의로운 나라 만들 터"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 4·3사건이 발생한지 73년만에 희생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됐다. 바로 제주 4·3희생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
이는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되고, 21년 만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또 한번의 큰 진전을 이뤄냈다. 4·3유족을 비롯한 제주도민의 결집 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
국회가 9일 오후 제391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4‧3특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4·3사건 관련 희생자에게 최대 9천만원까지의 보상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며 희생자 보상금은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당초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대안으로 통합됐다.
이에 후유장애나 수형인은 장해정도나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90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된다.
다만 희생자가 죽거나 행방불명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혼인신고 특례 조항은 삭제됐다. 확인 절차 없이 인정해주는 것은 혼란을 자아낼 수 있다는 법원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위자료의 성격을 두고 배상이나 보상이냐로 의견이 갈렸던 부분은 보상으로 정리됐다. 이는 국회 행안위 논의과정에서 국가의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를 아우르는 손해전보까지 포함한다는 취지로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최종 적시됐다.
한편 이날 개정안 통과에 따라 보상금 지급은 2022년부터 5년간 진행된다. 국회에 따르면 전체 보상 규모를 9천9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미 관련 예산 1810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 국회-도-도의회-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기자회견
이날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국회-도-도의회-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회견에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오영훈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유족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환영사를 통해 “4·3특별법 개정은 4·3의 해결을 향한 큰 걸음이자,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인 모범으로 자리 잡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정성으로 일궈온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4·3의 전국화·세계화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좌남수 의장은 “지금부터 인권·평화·화해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제주도가 앞장서서 평화와 화해의 인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4·3문제 해결을 통해 제주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제는 과거 4·3이 아닌 미래 4·3, 대립의 4·3이 아닌 통합의 4·3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새로운 미래의 4·3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임종 4·3유족회장은 “평화와 인권을 뛰어 넘은 정의로운 나라를 꼭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같은 아픔이 재현되지 않도록 유족회는 제주도민,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4·3의 역사적 진실규명을 위한 추가 진상조사, 특별재심을 통한 수형인 명예회복, 실종선고 청구 특례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hanmail.net
관련기사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