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수 의원, '제주도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발의
오는 17일 개회할 제401회 임시회에서 심사 예정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 자문 또는 심의를 하는 각종 위원회 회의록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조례가 발의돼 눈길을 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현수 의원은 최근 보조금심의위원회가 2022년 본예산 관련 보조금 사업 심의과정 중 ‘부적정’으로 판단한 사업들의 사유가 단순히 '타당성 결여' 등으로 제시되는 등 위원회 회의 과정에 대한 도민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제주자치도의 345개 위원회(21.10.31. 기준)의 회의록을 공개해  제주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에는 회의 및 회의록의 공개 원칙을 명시하고, 심의안건,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내용 등의 회의 내용을 녹취하여 문서화된 기록으로 보전하도록 하였으며,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조문을 담고 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고 의원은 " 공적 신뢰의 시작은 소통에서 시작하고 소통은 숨김없이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소신있다"며 "제주사회의 행정소통과 신뢰의 디딤돌을 놓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는 대표발의자인 고현수 의원을 비롯하여 강성민 의원, 김희현 의원, 강민숙 의원, 이경용 의원, 문종태 의원, 이상봉 의원. 김경미 의원, 고은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12월 17일 개회할 제401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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