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도약 지원금 사업 오는 12월 20일까지로 연장!

금천구청 1층에 있는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 모습
금천구청 1층에 있는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 모습

(서울=국제뉴스) 강도영 기자 = 금천구는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구매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금 사업'을 12월 3일엣 12월 2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이며, 업체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지난 9월27일부터 금천구 내 소상공인에게 식품, 비품, 소모품등 재료비 또는 리플릿 제작 등 홍보지 지출 내역이 있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골목경제지원센터로 방문 신청하며,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명, 소상공인 확인서, 부가세 신고자료, 지출증빙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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