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통해 오영훈(안)의 ‘4·3 희생자 보상 차등 규정’ 삭제 요구
후유장애·수형인 9천만원 혹은 4,500만원 이하 지급, 옳지 않다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장성철 전 국민의힘제주도당 위원장이 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에 9천만원부터 4500만원까지 차등 적용되는 보상급은 결국 차별 지급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장 전 위원장을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안(이하 오영훈(안))에 포함되어 있는 4·3희생자 보상금 차등 지급 규정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 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4·3희생자 보상금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은 9천만원의 보상금 지급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은 9천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장 위원장은 " 9천만원 혹은 4,5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한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인 손해·피해 수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배·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일괄보상에 의거해 배·보상을 추진하는 4·3특별법 개정 취지에 기본적으로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장 위원장에 따르면 16조 1항 3호는 수형인(受刑人) 희생자중에서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9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5할 즉, 4,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 전 위원장은 “제주4·3 희생자중에서 수형인 희생자중에서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을 받은 경우만 하더라도 대략 1,800명에 달한다"며 "보상금 차등 지급은 유족간의 갈등을 키울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18분의 생존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형상 보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억원에서 많게는 14억원의 배상금액 판결을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수형인 희생자들을 사망 혹은 행방불명 희생자와 다르게 차등 지급하는 것은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이를 두고 여·야가 함께 4·3희생자 보상금에 대해 의논하는 기조가 유지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흐름이지만 차별 지급이라고 직격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 제주4·3 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9천만원 혹은 4,500만원 이하 지급 규정을 당장 삭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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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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