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이명수 의원 보상금 기준 각기 달리 제시
오영훈, 보상금 정의 희생자 1인당 9천만원 지급
이명수, 배상금 정의 희생자 및 유족…8484 원칙 준용

22일 국회를 찾은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사진=제주도청]
22일 국회를 찾은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사진=제주도청]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2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가운데 보상금 지급 기준안이 최대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보상금 지급 기준 법률안은 당초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이 대표 발의했으나,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도 별도 발의안을 제출했기 때문.

이를 두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회가 보상금 기준 등 용어와 관련 어떤 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오영훈 의원, 보상금 보상으로 규정…희생자 1인당 9000만원 균등 지급 

먼저 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현행 배·보상의 의미로 명시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에 관한 용어로는 '보상금'으로 정의하면서 "보상금이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보상급 지급액은  행정안전부가 용역을 통해 마련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에 근거해 희생자 1인당 9000만원(균등)으로 했다.  이는 차별적 지급에 반대하는 유족 및 제주사회 여론을 반영한 것. 

후유장애나 수형인 등에 대해서는 장해정도나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되도록 했다.

단, 수형 중 사망의 경우 9000만원을 지급되며, 유족 보상청구권 대상에서는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4촌의 직계비속(5촌)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명수 의원, 보상금 배상으로 규정…희생자의 배우자 자녀 형제까지 8484원칙

그러나 이명수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용어부터 다르다.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위자료의 용어는 배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희생자 및 희생자의 배우자, 희생자의 자녀, 희생자의 형제에 대한 배상금을  2015년 대법원의 섯알오름 및 정뜨르 비행장 학살 사건의 배상판결에서 제시됐던 '8484원칙'을 준용했다.

8484원칙을 풀어보면 희생자 당사자 8000만원, 희생자 배우자 4000만원, 희생자 자녀 800만원, 희생자의 형제 4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

이는 희생자와 배우자, 형제.자녀에 대한 배상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총액은 1억3200만원. 희생자 1인당 지급액인 9000만원의 행안위 기준보다 작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개의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하고 23일 의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 권한대행은 박재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도·도의회·유족회 모두 연내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오늘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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