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댐 건설로 인해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수몰이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2일 "수몰이주민은 댐 건설로 인해 생활기반이 상실됨에도 불구하고 생계지원이 미약하여 원활한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댐수탁관리예정자 등으로 하여금 수몰이주민을 우선 고용해 생활기반 상실에 따른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댐 건설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댐수탁관리예정자 등은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일정 기준 이상의 댐 주변지역에 대하여 매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수몰이주민은 댐건설로 인해 생활기반이 상실됨에도 불구하고 생계지원이 미약해 원활한 정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규정이 부재함으로써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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