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제주시의 도시계획 수립 행정권한이 강화돼 용도지역·지구지정 및 변경과 기반시설결정 등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할 수 있게 돼 제주시정의 행정자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되면 실시된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현재까지 제주시는 행정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에 대한 업무만 위임받아 시행해 왔다는 것.
시는 지난 3월 13일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 제3차 회의 심의회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권한을 행정시로 이양하기로 심의돼 제주시가 독자적으로 용도지역·지구지정 및 변경과 기반시설결정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행정구역 확대 및 인구의 증가로 지역주민의 개발에 대한 행정수요 충족과 도시의 사회·환경 등 제반여건 변화에 맞는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른 조치라는 것.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도시계획 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처는 물론 제주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도시조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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