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오등봉 민간특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보류’ 타당
"그때는 안되고 지금은 돼는 이유 제주도정의 자기부정" 지적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이 제주도의회의 오등봉·중부공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보류결정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성철 전 위원장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상정 보류결정은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사업부지내 공유지 매각 심사를 일단 중단한 것"이라며 "도시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 숲 한가운데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민관합동개발방식이 적용되면서 제주시는 사징에게 주어진 강제수용권을 활용하여 토지를 확보하고, 민간사업자는 아파트 건축 및 분양을 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률상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
이에 장성철 전 위원장은 공유지 매각 심의를 중단하고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아파트단지 개발이 이뤄질 경우 ’도시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장 전 위원장은 "제주시가 2016년 지금의 방식과 내용이 매우 유사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모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받았을 때 수용 불가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도시공원의 본질적 기능 상실’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 지금 오등봉 공원의 경우 2016년 보다 아파트 단지개발 면적과 규모가 훨씬 크고, 주변 지역의 교통 흐림이 많아지고, 건축 면적이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시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유지된다고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전 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추진이 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장 전 위원장은 그때는 안되고 지금은 되는 이 같은 정책 결정의 잣대가 바뀌어도 되는지도 따져 물었다
제주시와 제주도가 이번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로 예산절감을 꼽았다.
이와 관련 장 전 위원장은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결정 이전에 이미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정을 투입해서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던 점을 고려하면, 제주도정의 자기 부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서 도시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없다면 본질적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지 등에 대한 공론이 이뤄져야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76만 4863㎡ 부지중 9만 1151㎡를 2025년까지 816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42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공원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근 제주시와 사업자 간 체결한 협약서에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특혜 논란과 함께 시민단체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감사원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5일 다음 달 1일 예정된 오등봉·중부공원 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상정을 보류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hanmail.net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