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오등봉 민간특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보류’ 타당
"그때는 안되고 지금은 돼는 이유 제주도정의 자기부정" 지적

장성철 전 국민의힘제주도당 위원장
장성철 전 국민의힘제주도당 위원장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이 제주도의회의 오등봉·중부공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보류결정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성철 전 위원장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상정 보류결정은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사업부지내 공유지 매각 심사를 일단 중단한 것"이라며 "도시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 숲 한가운데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민관합동개발방식이 적용되면서 제주시는 사징에게 주어진 강제수용권을 활용하여 토지를 확보하고, 민간사업자는 아파트 건축 및 분양을 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률상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

이에 장성철 전 위원장은 공유지 매각 심의를 중단하고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아파트단지 개발이 이뤄질 경우 ’도시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장 전 위원장은 "제주시가 2016년 지금의 방식과 내용이 매우 유사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모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받았을 때 수용 불가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도시공원의 본질적 기능 상실’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 지금 오등봉 공원의 경우 2016년 보다 아파트 단지개발 면적과 규모가 훨씬 크고, 주변 지역의 교통 흐림이 많아지고, 건축 면적이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시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유지된다고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전 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추진이 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장 전 위원장은 그때는 안되고 지금은 되는 이 같은 정책 결정의 잣대가 바뀌어도 되는지도 따져 물었다

제주시와 제주도가 이번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로 예산절감을 꼽았다.  

이와 관련 장 전 위원장은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결정 이전에 이미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정을 투입해서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던 점을 고려하면, 제주도정의 자기 부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서 도시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없다면 본질적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지 등에 대한 공론이 이뤄져야한다"고 제언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오등동 일대에 142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공원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오등동 일대에 142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공원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76만 4863㎡ 부지중 9만 1151㎡를 2025년까지 816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42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공원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근 제주시와 사업자 간 체결한 협약서에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특혜 논란과 함께 시민단체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감사원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5일 다음 달 1일 예정된 오등봉·중부공원 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상정을 보류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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