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시 "공공·투명성 확보 전국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 만들 터"

19일 오전 제주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사진=문서현 기자]
19일 오전 제주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사진=문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최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이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제주시는 19일 오전 10시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근거해 민간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를 조성해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비공원시설 내 공동주택 설치가 주 목적이 아닌 시민들에게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도시공원이 주목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주시 고성대 건설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와 협약 체결을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국장은 "초과이익이 발생되면 100% 무상 기부등의 조항을 추가하고 반영해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혹1. 실시계획인·허가 득하지 못하면 제주시장이 책임진다?

고성대 건설국장은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허가 관련 사업자를 대신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8월10일까지 득하지 못할 경우 제주시장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월 10일 날짜를 명시한 사유는 장기미집행공원이 오등봉·중부공원의 일몰기한이 8월11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 자동일몰폐지되는 것을 명시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실시계획인가 등을 위한 각종 심이 등 협의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유 제주시장의 귀책사항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오등봉공원 조감도.
오등봉공원 조감도.

의혹2. 비공원시설 세대수 축소됐는데, 제안서상 사업비는 지속적 사용 "도민기만"?

애초 1650세대 규모가 심의 과정에서 1422세대로 조정됐음에도 공원 조성비로 책정된 사업비가 5421억9000만원으로 변동이 없는 부분과 관련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은 제안서에 대한 검증이후 도시공원, 도시계획 환경 등 각종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 등을 이행하는 사업으로 세대수 축소는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와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축소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당초 제안서 1630세대→도시계획위원회(1차) 1432세대→도시계획위원회(2차) 1429세대→환경영향평가심의회 1422세대 최종 결정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협약서에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해놨고 법률적 자문 검토도 받았다”면서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초과이익을 공공 목적으로 회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답했다.

의혹3. 타당성검증용역 사업 관철위해 의도적 셀프검증?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심의위원이 검증용역에 또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고, 이는 셀프검증이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시는 어느 지자체보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제주지역의 자연·인문·환경 등 많은 분야의 방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제주연구원에 타당성검증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사업 관철을 의도적 셀프검증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안서를 평가한 심사위원이 검증용역에 들어갔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며, 평가심의위원은 제주도청에서 선정한 것이라 제주시에서는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고 설명했다.

의혹4. 국토교통부 표준협약 기준에 없는 5년간 비밀유지 조항 왜?

표준협약서에 국토교통부의 표준협약 기준에는 없는 '5년간 비밀유지' 조항까지 넣어서 배경과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방식은 도시공원 부지에 아파트와 공원을 짓는 사업으로 사업자는 아파트 1432세대를 지어 분양하게 되는데  3.3㎡당 1,650만 원인 분양가를 고려하면, 전체 수익은 4200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협약서상 수익률이 8.91%를 보장하게 되어 있다.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추산한다면 대략 727억원의 수익이 보장되는 구조다.

이에 협약서가 공개되자마자 여러 문제점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협약서에는 수익률을 초과했을 경우, 사업자가 초과 수익분을 공공기여금 등으로 제주시에 무상 기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전체 분양수익에서 공원 조성비와 보장된 확정 수익을 빼면 초과 이익은 대략 1,2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사업자 측이 공원 조성 등에 계획된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였다고 하면 사후 정산 방식으로도 검증할 수 없어 환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는 행정과 민간공원추진자 쌍방간에 맺은 계약서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보를 제공시 상호간 동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타 지자체의 비밀유지 규정을 준용해 제주시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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