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축산악취 기준 초과 7개 제주 양돈농가 행정처분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행정당국이 가축분뇨 악취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7개 양돈농가를 적발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350만 원) 등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악취 배출허용기준 복합악취 10배수 기준(악취관리지역)을 초과한 농가 4개소와 15배수 기준(일반지역)을 초과한 농가 3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또한, 나머지 44개 농가는 농장주 면담 및 계도를 실시했다.
제주도는 악취 배출농가에 대해 수시 및 불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악취관리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hanmail.net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