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서 접수

 

산청군청
산청군청

(산청=국제뉴스) 이종필 기자 = 산청군은 올해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 바우처) 신청·접수를 오는 17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대상에 선정되면 난방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31만원이 들어있는 실물카드를 지원받는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지급 대상자는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대상자들이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기한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chongph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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