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짜고 치는 고스톱" 비난...SKT, 시장점유율 50% 회복에 유리해져

(서울=국제뉴스) 김예람 기자 = 과도한 리베이트(판매 장려금) 정책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SK텔레콤이 7일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됐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내려진 첫 영업정지 제재다.
그러나 영업정지 제재 시기를 정하지 않아 SK텔레콤은 다음달 10일 ‘삼성 갤럭시S6’의 출시에 맞춰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반면 업계에서는 이같은 조치를 SKT와 미래창조과학부 꼼수에 방통위가 응답한 짬짜미의 사례라며, 무선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과점'에서 비롯된 병폐라고 꼬집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T가 과도한 리베이트로 시장을 과열시켰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 ▲과징금 235억원 ▲법 위반 유통점 31곳에 150만원 ▲조사 방해 책임이 있는 ICT기술원장과 관련 직원, 유통점 법인 대표에 과태료 등의 제재를 내렸다.
제재 의결 이전부터 논란이 됐던 영업정지는 '제재를 하지 않'거나, '7일' 또는 '14일' 중에 7일간으로 정해 방통위가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수차례 지도를 통해서도 시정되지 않고 위법 행위가 지속된 점과 재발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상 현저성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단 영업정지 제재 시기는 이날 정하지 않았다.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자칫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6' 출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비난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4월10일 이전에 조속히 하는 방법도 있고, SK텔레콤의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봐 가면서 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갤럭시S6 출시 이전에 영업정지를 하거나 추후 시장 상황을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재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안된다는 상임위원들의 뜻에 따라 시기에 대해 30일에 다시 정하기로 했다.
과징금 235억원은 조사방해에 따라 가중된 금액이다. 단통법 15조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2.5% 기준율에 조사방해 및 법 위반 지속성 각각 20% 가중한 것이다.
조사방해와 관련해 SK텔레콤 ICT기술원장과 이에 관련된 직원, 자회사 피에스엔엠 대리점 법인 대표 등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리베이트를 받아 페이백 등 이용자 차별을 초래한 유통점 31곳에는 1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장려금) 인상으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며 SK텔레콤에 대한 단독 사실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은 “이통3사 모두 리베이트를 올린 정황이 포착됐는데, 자사만 제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방통위는 단독 조사를 강행했다. 1개 통신사에 대한 단독 조사는 방통위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아이폰6, 갤럭시노트4 등 주요 단말기에 대한 리베이트를 46만~51만원으로 높여 불법 보조금을 지급되도록 시장 과열을 유도했다. 시장 안정 상태의 리베이트 평균 금액은 기기당 30만원이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며 “SK텔레콤이 방통위 제재를 앞두고 시장 점유율 50%가 붕괴됐다느니 하면서 아픈 소리를 내면서 방통위의 제재를 ‘신의 한 수’가 될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 또한 “이번 7일 영업정지라는 애매한 제재로 SK텔레콤은 다시 시장 점유율 50%대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달 10일 이후가 되면 이 같은 예상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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