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이천시는 화물자동차·전세버스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본격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하지만 새벽 0시~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만을 대상으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도로변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이천시는 불법주차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6일부터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요원’을 배치해 이천시 전역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시민안전과 교통통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도로변 불법주차 차량을 집중단속하고, 그 외 지역도 순차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전세버스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관청의 협조를 얻어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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