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개시, 최대 2000만 원 푼다(사진=국제뉴스DB)
[종합]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개시, 최대 2000만 원 푼다(사진=국제뉴스DB)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17일 개시됐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2주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 약 130만명을 대상으로 집행을 시작한 첫날인 오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홍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 세정 지원과 사회보험료·공과금 유예 등 기존 대책 연장을 이달 중 발표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출 보증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여부와 관련해서도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9월 중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정부는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등이 담긴 '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

심사 과정에서 2조6000억원을 증액하고, 7000억원을 감액했다.

1조9000억원이 순증해 당초 33조원 규모 정부안보다 늘어난 34조9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에 대한 중점 투자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피해계층에게 5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체 증액규모인 2조6000억원의 절반 이상인 1조4000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몰렸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최고 900만원이던 정부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2019년 또는 2000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업종으로 장기간 문을 닫아 손실이 크게 발생한 업종에 최고 2000만 원이 지급된다.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액도 늘렸다.

경영위기업종 범위 확대와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로 65만개 업소가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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