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책임성, 공공성, 자율성 제고에 당력 집중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야당이 정쟁거리로 삼고 언론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만큼 우악스러운 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문체위 법안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합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언론사으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법의 원래 이름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며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정확한 원칙"이라면서 "이것이 본질이고 전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얼마 전 한 언론사의 악질적 삽화가 국민을 경악케 만든 일이 있었다"며 "악마의 편집에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고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사회의 '공기'가 과도한 클릭 수 경쟁이나 가짜뉴스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평소에도 많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저는 그 책임을 다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언론통제, 재갈 물리기, 1도 관심이 없고 흔들림 없이 언론의 책임성, 공공성, 자율성 제고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신문법, 미디어바우처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구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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