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 > (사진-기재부 제공)
<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 > (사진-기재부 제공)

정부가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소상공인 178만명에게 총 4조 2천억 가량의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등이 담긴 '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6000억원을 증액하고, 7000억원을 감액했다. 1조9000억원이 순증해 당초 33조원 규모 정부안보다 늘어난 34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최고 900만원이던 정부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2019년 또는 2000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업종으로 장기간 문을 닫아 손실이 크게 발생한 업종에 최고 2000만원이 지급된다.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액도 대폭 늘렸다. 경영위기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을 완화하면서 65만개 업소가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 기간에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178만명이 대상이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경영위기업종의 매출 감소 범위가 '40% 이상'과 '20% 이상~40% 미만' 두 가지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 이상'과 '10% 이상~20% 미만' 구간이 신설됐다.

또 영업제한업종의 매출 감소 기준도 ▲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경우 ▲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상반기보다 감소한 경우 ▲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전년 하반기보다 감소한 경우 이외에도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도 하반기보다 감소한 경우'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도 하반기보다 감소한 경우'를 추가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액은 집합금지 기간과 매출액 규모에 따라 1인당 50만∼2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 4억원 이상 장기 집합금지 업종 지원 금액은 9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됐다. 매출 4억원 이상 단기 집합금지 업종 지원 금액은 7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매출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의 업체의 경우 장기 집합금지 업종은 7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단기 집합금지 업종은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의 현금 지원액은 1차 긴급고용안정자금 150만원,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희망회복자금 2천만원 등 최대 3천150만원이 됐다.

여기에 더해 7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안내 문자를 통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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