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2부지 시행사 퍼스트이개발 전모 감사관, 김모 시의원 고소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최근 경기 고양시에서 헐값매각 문제로 시끄러웠던 킨텍스 지원시설부지와 관련해 C2부지 시행사가 시의 전모 감사관과 김모 시의원 등을 고소했다.

23일 시와 김모 시의원에 따르면 시행사 퍼스트이개발은 법무법인을 통해 일산서부경찰서에 김모 시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모 감사관과 감사관 직원1명은 김모 시의원과 같은 혐의에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등을 추가해 고소했으며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본인 모두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모 시의원은 지난해 6월 시의회에서 시정 질의 등을 통해 C2부지와 관련 헐값매각을 주장하면서 공개하지 않은 자료를 감사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때 김모 시의원은 C2부지에 대한 신뢰할만한 명확한 감정평가가 없었는데도 ‘전문가들과 논의해 본 결과’라면서 896억 원 손실과 함께 C1-1,C1-2 116억 원 등 1012억 원의 매각 손실을 주장했다.

이런 과정 속에 전모 감사관 등은 공개되지 않는 자료를 김모 시의원에게 제공한 의심을 받고 있다.

한편 시는 2019년 2월 감사에 착수한 이후 결과가 나왔지만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김모 시의원이 구체적인 손실수치를 내놓자 당시에도 자료유출에 대한 의심을 받기도 했다.

최근 JTBC의 보도 등으로 헐값매각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시는 1년 6개월 넘게 비공개였던 감사 자료를 공개하고 지난 15일 경찰에 공무원3명을 업무상배임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감사 자료가 공개되면서 김모 전의원이 시정 질의에서 주장했던 C1-1,C1-2 손실수치와 동일해 자료유출에 대한 의심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관에 대한 고소는 본인에게 확인한 상태로 시가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모 시의원은 “시정 질의한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이라는 것인데 관련한 시정 질의에서 진행과정을 체크하면서 파악한 것인데 왜 감사결과가 안 나오나 라고 물었던 것”이라면서“요청해서 받아봤던 것이 감사 자료라고 말할 수 있나 라고는 잘 모르겠고 의원 권한으로서 요구해서 볼 수 있는 자료를 보고 판단해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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