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9년간 1455차례 사업자금 받아챙긴 남성에 중형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신발 사업투자를 명목으로 연인으로부터 9년간 11억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운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교제하던 여성 B씨에게 지난 2007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9년간 1455차례에 걸쳐 총 11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국에서 신발을 만들어 한국으로 수입해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며 B씨를 속였다. 당시 A씨는 다른 내연녀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 갚지 못하는 등 2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A씨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오랜 기간동안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속였고, 거액의 돈을 뜯어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변제된 피해액이 거의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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