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 제주도의회 대거 찬성 강력 규탄…도정 견제 포기
“사업추진의 절차적 문제 법적 대응 나설 것” 천명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사업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일으켰던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용수 공급과 하수 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 의견을 달았다.

사실상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는 마무리된 셈이다. 그러나 이들 둘러싸고 논란의 전혀 해소된 것이 없어 반발도 더욱 게세질 전망이다.

9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제주도의회가 대거 찬성했다"며 "이는 사실상 도정견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의 민의를 저버린 제주도의회 결정을 규탄한다"며 "사업추진의 절차적 문제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결국 제주도의회는 숱한 문제제기와 각종 의혹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난개발과 그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 포문을 연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장 닥칠 하수처리와 상수공급, 교통체증 등 현안 문제는 안중에도 없고 심각한 환경파괴에 직면할 오등봉공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따져물었다.

이들 단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상황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협의내용 보완 등을 요구할 경우 사업 추진은 불가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의회가 이번 결정을 내린것이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의회가 얼마나 환경현안을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지, 난개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명확해졌다"며 " 우리는 이번 사업 추진의 절차적 문제를 따져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이번 동의안이 도의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다음 달 중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내년 12월까지 토지 보상 협의를 거쳐 2023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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