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등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검찰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계열사 자금 횡력 및 부당지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6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가담한 전략경영실 임직원 3명과 B사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박삼구 전 회장의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2015년 금호아시아나 등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 원을 인출해 E사의 B사 주식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하는 등 횡령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금호아시아나 등 9개 계열사 해 E사에 무담보 저금리로 총 1,306억 원을 대여하게 함으로써 E사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하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같은해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D사 주식 100%를  E사에 2,700억 원에 저가 매각하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F그룹이 E사에 약 1,600억원을 투자해 주는 대가로 금호아시아나기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F그룹 계열사에 1,333억 원에 저가 매각하는 등 공정거래위법 위반과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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