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 개정 공로 인정받아

(충남=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에 힘을 보탠 공로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12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대신해 이 의원에게 명예도민증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2020년 9월 충남도의회 제324회 임시회에서 ‘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후 4.3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서 제주 4.3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숙원이 해결됐다.
제주도의회는 이 의원을 비롯해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동참해 준 광역·기초의회 의원 17명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명예도민 수여 대상자 추천 안건을 지난 3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박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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