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면적에 따라 3개 구간 나눠, ha당 100~130만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급 대상 토지는 ‘17년부터 ‘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며, 지급대상자는 ‘16년부터 ‘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은 적이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원내용은 소농직불금의 경우 면적에 관계 없이 농가당 12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ha당 100~130만원까지 지급한다.
접수를 원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직불금 신청을 하면 된다.
기본형(소농·면적)공익직접지불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5월까지 사업 신청이 마감되면 10월까지 지원요건 충족여부 등을 점검 및 검토해 11월경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1만5152농가에 217억 490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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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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