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이 밀반입 양귀비를 조사하고 있는 모습.
울산해경이 밀반입 양귀비를 조사하고 있는 모습.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7월말까지 마약류 범죄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관내에서는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종마약류인 합성대마와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국내 유통한 일당이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형사기동정(P-103정)을 투입해 해상에서의 밀반입되는 마약류 및 소규모 항 ‧ 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 관내 대마재배 허가지는 없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ulju2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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