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

(전주=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전북경찰청이 '생후 7개월된 아동 살인미수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3일 ‘뇌사 상태의 아동이 있는데 학대가 의심된다’ 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 ‘울면서 보채서 때렸다’는 親母 진술을 듣고 지난 19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 주치의 소견 및 수사사항

아동의 주치의는 ‘경막하 출혈, 망막 출혈, 좌뇌 전체,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전체의 3/4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뇌손상 발생 및 뇌압 상승으로 인한 뇌사’라는 소견을 내놨다.

현재 아동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親母는 지난 해 8월 피해아동 출산 후, 국외에 있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양육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입출국이 자유롭지 못해 홀로 양육하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親母가 피해아동의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내던진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했다.

이와 함께 수차례 던져 뇌사에 이르게 된 점, 던진 횟수 및 가속력으로 볼 때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의학자 소견 등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 살인미수죄로 변경 해 3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 kw-j3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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