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MB정부 불법 사찰 vs 국민의힘, 민정수석 사퇴 논란 집중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방송캡쳐)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방송캡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오후 청와대비서실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고 신현수 민정수석 논란과 국정원 불벌 사찰,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직무 복귀 과정에 대해 집중하며 검찰 인사의 대통령 재가 등 명확한 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불법 사찰 논란에 진실규명을 촉구하며 야당의 공세를 받아쳤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검찰 인사 발표에 대한 대통령의 결재가 서면결재인지, 전자결재 서류인지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월 MB시절 국정원 불법 사찰과 의료법개정안 관련해 유영민 대토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의료법개정안' 관련 질의에 "의료뿐 아니라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로 알고 있고 의료인의 신뢰 등에 좋은 계기로 보고 있다"면서 "의료인이 백신 접종 문제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을 부적절하고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뤄진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 민정수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대통령과 민정수석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최근 사태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법무장관의 제청하는 과정에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해서 검찰과 법무부 간 인사문제를 조율하고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명민 비서실장은 "인사 일정을 공개할 수 없지만 전체 흐러가는 프로세스는 알고 있다. 통상 인사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검찰과 법무의 의견을 들어 조율하는 역할이지 결재라인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인사안 보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인사를 협의해 확정하고 나면 대통령 승인 절차가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번 검찰 인사는 정상적으로 승인했다"고 논란의 포이트가 아님을 강조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민정수석 완전 패싱됐다'는 언급에 "패싱이 본인의 말인지, 언론의 이야기인지 확인하지 않았지만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을 모셔올때 당부한 것이 '원만한 협조관계를 가져라'는 것이 주워진 큰 역할였다. 그런데 이번 인사안 확정 단계에서 민정수석이 깔끔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 같다며 언론에 나온 것처럼 패싱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국정원의 국내 사찰 정보를 보고 받고 있느냐, 과거 정부의 불법 사찰 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전혀 없다. 과거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현재 청와대는 그 문제에 대해 언급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정수석 사퇴 파동 이유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인사전에 결재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민정수석이 인사에 대통령의 보좌 역할인데 검사장 인사의 마지막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충분하게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법무부장관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과정에 협의가 충분하게 된 것으로 보고 간 것 같다 그 사이 민정수석이 리더십 상처를 받은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결재라는 부분은 통상 인사는 인사권자의 승인을 받고 발표 후 전자결재 절차 등 정확하게 절차가 지켜졌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상으로 되어 있다. 전자결재 등 승인할 때 국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발표 후 승인하니 패싱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검사장 인사 법무장관이 직접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언제 누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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