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국제뉴스) 울산시는 시민이 보다 알기 쉽게 접하고 상위 법령과의 적법성 확보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축소․폐지를 위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일제히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정비 내용은 상위법령에 모순·저촉되는 사항, 불필요한 규제,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나 균형이 맞지 않거나 중복․상충되는 내용,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어려운 용어 사용으로 이해가 쉽지 않은 사항 등이다.

 울산시는 구‧군 및 해당 실과소별 전수조사를 완료한 후에 상반기 중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관리조례 일제 정비에서 시민들께 불편을 주는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어려운 용어 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11년에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하여 일부를 개선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