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제대로 작동'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계기되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정의당 류호정·열린민주당 강민정·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정의당 류호정·열린민주당 강민정·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4개 정당이 1일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민의임과 국민의당을 제외한 4개 정당 161명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 소추의무를 다하는데 정당과 정파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며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인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 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탄핵소추 이유에 대해 "임성근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 개입에는 "△'세월호 7시간'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법정에서 재판받는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임성근 재판 개입행위에 대해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했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법관의 독리블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6차례나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들 의원들은 "우리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에게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소추절차를 진행하라고 명했을 뿐 중도에 포기하라고 한 적이 없습다"며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실익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이렇게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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