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까지 불법 밤샘주차 근절하고자 경찰과 합동단속반 편성해 추진

(여주=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여주시는 3월 말까지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여주시는 그동안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상시 민원 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하천둔치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이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왔다.

이번 집중단속은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자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야간에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 불법 주차로 인한 차량 소통 방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등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신고 된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된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는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안에 이동 주차하지 않은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단속 적발통지서가 발부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교통사고와 야간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 등의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행정처분 및 지도를 병행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신고 된 차고지에 주차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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