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목적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수익제고 고려 결정
읍·면지역 농축협하나로마트는 허용…500억 이상 매출 점포 제외
하귀 마을 주민들 도청 방문 거센 항의…"지역혼란 부추기지마라"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가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 전' 가맹점 등록에 동지역 하나로마트는 제외하고 읍면지역 하나로마트는 가맹점을 허용하면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최동명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1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농축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을 가맹점 등록을 제안하되,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인 경우는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 읍면지역의 경우도 최근 3년간 연평균 500억원 이상이 매출이 발생한 점포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하귀 하나로마트의 경우는 연평균이 매출액이 570억으로 가맹점 등록에서 제외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도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국장은 "지역화폐 발행 취지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수익제고나 도내 농산물의 지역내 소비 및 유통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측면과 읍면소재 지역주민의 사용편리성 제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어 "21년말 기준 지역화폐 사용처 분석을 통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 또는 제한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제주 농업계 지역주민 편의성·공익성 무시…어불성설, "지역혼란 부추기지마라"

16일 하귀 지역주민들이 도청을 방문해 하귀하나로마트를 가맹점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은 지역주민 편의성과 공익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하귀 지역주민들이 도청을 방문해 하귀하나로마트를 가맹점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은 지역주민 편의성과 공익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주도의 결정과 관련에 배제된 해당 지역주민들과 농업계는 절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애월읍 하귀리 주민들은 도청을 방문해 "제주도는 읍·면과 동이 사실상 유사한 생활권이어서 구분할 명분이 약하며, 매출액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주민 편의성과 공익성을 무시한 채 사용처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강영철 마을주민은 "하귀하나로마트는 도민은 물론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인데, 이 곳을 배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결국은 농민들의 수입도 줄어들고 하나로마트 매출이 줄어들면 수익도 감소하고 이는 농업인들에게 피해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도 "지역화폐 발행 목적은 모두가 함께 잘살기 위함이 아니냐"며 "지역화폐가 성공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하고 지역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맹점에 하나로마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귀 지역 마을주민들이 제주도청을 방문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하귀 지역 마을주민들이 제주도청을 방문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제주농협하나로마트협의회(의장 차성준·한림농협 조합장)도 12일 지역일간지에 부당함을 성토하는 광고를 내고 “농협에서 지역화폐를 발급받고 사용은 할 수 없다면 사용자들의 혼란만 부추길 뿐이며 농협의 지역화폐 발급 대행 업무도 원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상점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는 농민은 물론 도민과 관광객으로부터도 외면받을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란 발행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농협 모든 사업장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호소와 함께 “지역화폐 수익금은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제주도, 금년 12월말까지 집중 모집…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도청 홈페이지

이와 관련 제주도는 도내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 30일 발행 예정인 제주 지역화폐‘탐나는전’의 사용처가 될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가맹점 모집은 11월11일부터 시작했고 금년 12월말까지 집중 모집할 계획이다.

가맹점 신청 자격은 제주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접수 시 사업자등록증만 첨부하면 된다. 단,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대규모 점포,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은 등록이 제한된다.

가맹점 등록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가맹점 등록 메뉴에서 하면 된다.

운영대행사인 KB국민카드사에서는, 카드사 가맹점을 대상으로 인터넷 웹페이지 주소(URL)을 문자로 전송, 바로 신청 가능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제주도는 업주들의 가맹점 신청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읍‧면‧동에 총 65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가맹점 모집을 홍보하고 신청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위생단체연합회, 도 상인연합회 등 관련 협회나 단체들을 통해서도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가맹점 신청 후에는 사업자등록사항을 확인해 승인이 이뤄지며, 이후 탐나는전 사용가능 매장이라는 가맹점 스티커를 교부할 계획이다.

가맹점 등록과 관련한 문의는 콜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은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3가지 매체로 발행할 예정으로 금년 200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1,500억원, 2022년 2,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hanmail.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