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당근마켓에 "아이 입양합니다" 거래 글 논란
미혼모 범죄 문제…父 책임 강화, 편견 개선 필요
19일 아이는 보육시설 엄마는 미혼모 지원센터 입소

지난 16일 중고물품 거래 앱에 게시된 글. [사진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캡처]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지난 16일 제주에서 20대 여성이 중고 물품 거래 앱사이트에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글이 게시되면서 전국적으로 이 여성에 비난이 이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반면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홀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미혼모 범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여성을 향한 비난이나 여성에게만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 같은 미혼모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미혼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과 함께 친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원희룡 지사도 공감했다. 원지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SNS를 통해 "비난을 하기보다는 사회가 도와주는 것이 먼저“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 해당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물론 필요한 경우 심리적인 치료도 제공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미혼모들이 집도 직장도 보조양육자도 없는 경우에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립을 할 때까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아 입양을 결심했다면 그 절차를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 친부 책임강화 절실…양육비 등 강제할 법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친부를 강제할 법이 거의 없다.그나마 올해 5월 달에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오랫동안 미지급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장치다.

특히 원하지 않는 임신인 경우 친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잠적하면 양육권 청구는 어렵게 된다. 양육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이 쉽지 않다.

또 아이의 친부임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임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그 동의 과정 또한 쉽지가 않은것이 현실이다.

아이 입양 게시글을 올린 이 여성 또한 자신이 임신한 사실 또한 몰랐고, 이미 친부랑 헤어진 상태에 친부가 경제적으로 양육이 힘든 상황이라 혼자 출산을 하다보니 이 같은 미혼모 범죄가 발생했다.

실제 통계자료를 봐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할 경우 양육을 책임지는 것은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 됐다.

특히 미혼모·미혼부의 경우 미혼모 비중이 72.3%로 많고, 미혼모들은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양육 미혼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모의 월평균 소득액이 92만3000원으로, 한 달 수입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히 응답자들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미혼부의 법적 책임 강화'(50.7%)가 가장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혼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미혼모에 대한 제도적 지원 절실…경제적·정신적 지원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혼모의 출산과 산후조리도 개선도 필요하다. 실제 미혼모시설에서 미혼모의 출산을 돕고, 산후조리원과 연계해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1주일에 100만원 이상인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액은 70만원에 그친다.

또 미혼모시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모들만 입소를 할 수 있다보니 실제적으로 미혼모들이 접근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부모 지원법 또한 현행법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이 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미혼모 등은 대부분이 부모 재산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제도적 지원, 정책 등의 교육이 필요하며 남성, 여성 모두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을 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16일 중고거래 앱사이트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되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이불에 싸인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 2장도 함께 게시되어 있었으며 거래 금액으로 2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 글을 게시한 여성은 아빠가 없다 보니 키우기가 힘들 것 같아서 미혼모센터를 통해 입양에 대한 상담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절차나 기간이 너무 길고 까다로워 홧김에 아이를 판다는 글을 올린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아이를 입양 보내려면 출생 신고를 하고, 관련 기관과 충분히 상담하고 난 후에 7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는 부모나 아이를 낳은 미혼모에게 입양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갑작스런 출산에 미혼모 본인인 일상생활을 할수 없다는 두려움과 함께 산후조리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7일 이라는 숙려기간이 실제 미혼모들에게는 길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이번 아이 입양 게시글과 관련 미혼모의 행동에 대한 비난과 오죽하면 이런 행동을 했겠냐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가 그만큼 궁박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과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제도적인 지원 정책에 다가가기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왔던 아이가 어느 엄마 품이든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모성도 함께 커져야 한다.

현재 이 아이는 제주도 모 보육시설로 보내졌고, 출산 후 공공산후조리원에 머물렀던 아이의 엄마는 19일  제주도내 미혼모지원센터에 입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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