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어학등급 미비로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받은 외교관이 38명
외교부는 제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분(조건부 승인)
윤건영, ‘외교관은 외교의 최일선이므로 어학능력 준비 철저해야’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외무공무원이 어학성적 미달로 적격심사위에 회부된 경우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을)에게 제출한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개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어학성적미비로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외교부 공무원은 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동안 외교부의 어학등급 미달자들에 대한 처분도 온정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회부된 38명중 31명에게는 유예기간 2년을 부여해 조건부 승인을 내주었고 해외공관 발령도 내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018년부터 장관경고와 외국어 교육수강지시와 해외공관 발령배제 등 불이익 조치를 시행하고 유예기간도 1년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작년에도 어학등급 미달자가 발생(2명)하자 외교부는 인사평정에 반영하여 성과금 지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건영의원은 ‘외국어 능력은 외교관의 기본 소양으로 외교부가 처벌을 강화하기 전에 외교관 스스로 관리해 준비하여야 하며, 외교부도 온정적인 제식구 감싸기식 조치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에는 외교관들도 공공외교 최일선에서 주재국의 대중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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