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뉴스) 김종훈 기자 = 인천중소기업청(청장 최광문)이 TV홈쇼핑 피해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
인천중기청은 TV홈쇼핑의 불공정으로 인한 피해를 상시 접수하는 '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를 16일 인천중기청 기업환경개선팀에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중기청에 따르면 그동안 TV홈쇼핑사는 지속적으로 甲의 지위를 이용해 방송을 전제로 부당한 금품요구, 방송시간 강제 변경 및 일방적 방송 취소,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받아왔다.
또 추가비용 강요(게스트 출연료, 사은품 비용, ARS 할인비용 등), 불분명한 계약
(사전에 수량, 방송일시 등에 대한 계약 없이 구두로 다량의 상품준비 요구) 등 힘없는 납품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와 함께 납품업체는 TV홈쇼핑사의 과점적 시장 지위로 인해 위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요구할 경우 거래단절이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홈쇼핑사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홈쇼핑 정상화 추진 T/F’를 가동, 불공정 피해를 상시 접수하는 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중기청은 납품업체들의 피해사례를 상시적으로 접수․수집하고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시정하며 미래부는 시정결과를 재승인 시 반영하는 관계부처간 협업 형태로 이뤄진다.
또 가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신고인을 보호하고 신원 노출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홈쇼핑 피해 신고 시 우편이나 방문해 신고할 경우 불공정거래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홈페이지 신고 시 '민원상담-민원신고-홈쇼핑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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