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조례안 심사 앞두고 강력 호소
제주 22개 학교 회장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전교조 제주지부 등 교직단체도 조속한 제정 촉구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23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제주학생인권조례 심사를 앞두고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은 22일 성명을 내고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도내 각 고등학교 학생회장들에게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촉구 지지 서명 협조 요청문을 발송했다"며 "그 결과 22개교 학생회장이 동참하며 조례 제정 촉구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에는 남녕고등학교, 남주고등학교, 대기고등학교, 삼성여자고등학교, 서귀포고등학교, 오현고등학교, 애월고등학교, 영주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제주과학고등학교, 제주고등학교, 제주여자고등학교,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제주제일고등학교, 표선고등학교, 함덕고등학교 등 22개교에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은  "조례 제정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그 피해는 온전히 학생들이 받게 된다"며 "이번 9월 임시회에서는 부디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전교조 제주지부와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 제주네트워크 등 교직단체에서도 성명을 내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는 꼭 제정되어야 한다"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한 인간으로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라며 "이 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재만으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어떤 정치적 쟁점도 논쟁도 거두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이 조례 제정을 시작한 것도 학생들로, 학생인권조례는 정치논리, 경제논리, 종교논리 다 내려놓고 학생 중심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학교가 책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학생인권조례는 교권과 충돌하지 않는 학교공동체 인권 체험현장"이라며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며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생해야 하는 관계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되돌려주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학교는 여전히 교장이 교사 위에 군림하고 교사는 다시 학생을 통제하는 복종과 위계적인 학교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제 권위주의적 학교에서 인권 보장의 학교로 변화해야 하고, 학교는 한 명의 시민으로 학생을 존중해줌으로써 학생 스스로 미래 사회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찬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상정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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