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방역 혼선과 공공의대 목적 왜곡 등 사회적 비용 심각...엄포아닌 처벌 강화해야

(전북=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 최영심(정의당 비례)의원은 15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적 기준마련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전라북도의회 최영심 의원
사진=전라북도의회 최영심 의원

최영심 의원은‘가짜뉴스 생산 방지와 최초 생산자 처벌 규정 강화 및 관련 법안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를 정한 법률이 없어 처벌이 어려워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가짜뉴스로 인한 갈등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가짜뉴스로 방역 차질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며“의료인구 확대가 절실한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의대에 대한 가짜뉴스로 법안 통과가 터덕이고 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민간 팩트체크 기능강화’를 발표한지 2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름만 다른‘국민 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을 발표했다. 정책적 변화 없이 가짜뉴스를 근절하려는 것은 면피성 대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 처벌 규정이 강화돼 가짜뉴스 유포자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며“올해 방통위 예산 중 팩트체크를 위한 예산이 6억원에 불과해 처벌 강도가 타 국가보다 약하고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국가적 의지 부족이 관련 예산액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미디어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하기 이전에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라며“이번 제21대 국회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16일 제3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폐회를 거쳐 청와대와 국회, 문체부, 방통위 등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이하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건의안 전문을 편집 없이 게재한다.

가짜뉴스 생산 방지와 최초 생산자 처벌 규정 강화 및 관련 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

최근 가짜뉴스가 정치적,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해 뉴스 보도나 생활 정보, 정치적 메시지 형식으로 전달되는 거짓 정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상태에서 지식과 정보 부족 그리고 예측 불가능은 잘못된 정보가 모바일 메신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여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해 엄벌을 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전과 다르지 않은 법규를 가지고 단속한다는 것은 이전 상황과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가짜뉴스의 범람은 정치적 의사소통의 부재와 저널리즘에 대한 불신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가짜뉴스를 없애기 위해 지난 8월 27일 범국민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국민 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민간 팩트체크 기능 강화’를 발표한 바 있었고, 2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름만 다르게 내건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지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행법상 가짜뉴스 내용과 유출경로에 따라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가 법령상 부재해 해당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

이미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 법률안이 17건이 상정됐지만, 이중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가짜뉴스를 생산한 최초의 유포자를 엄벌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가 만들어져야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기에 실제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배포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

언론판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언론 관련 민사 1심 판결 중 원고 승소율은 49.3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특히 원고가 가장 선호하는 피해구제 방법은 손해배상이 120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병합해 청구한 경우가 87건(26.0%)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원고 승소율은 272건 중 93건인 34.2%로 하위권에 자리하고 있고 이마저도 청구액 평균이 1억 3,849만 원과 달리 법원이 가장 빈번하게 선고한 액수는 500만 원이었고, 판결의 53.8%가 500만 원 이하였다.

이는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고, 이런 한계는 처벌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정부의 투자가 미비하다는 것도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는 이유중 하나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은 개인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및 제작·판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 리터리시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가짜뉴스는 개인의 역량으로 선별하는 데 문제가 있기에 가짜뉴스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과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통, 방지기술에 관한 종합적 연구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안전한 인터넷 활용 기반구축을 위한 20년도 국회 확정예산’은 불과 118억 원에 불과했다. 유럽집행위(EC)의 Horizon 2020 기금 규모는 약 800억 유로로 한화로는 약 112조 5천여억 원인 것과 대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개선하고자 하는 관심 부족이 예산상에도 여실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국회가 가짜뉴스 생산방지를 위해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 의지에 초당파적 결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고, 관련 내용 해결을 위안 실질적 대안 마련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안의 조속 통과와 법적 근거 마련 및 팩트체크 기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민 불안감 가중과 정보 분별력 저하로 사회적 손실을 낳는 가짜 뉴스를 없애기 위해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와 세부적 범주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처벌 규정 강화를 촉구한다.

하나, 개인의 정보 선발 능력의 확장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낼 수 있도록 연구지원의 확대와 팩트체크 전문기관에 대한 투자와 운영을 활성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건강한 공론 생태계를 조성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기에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개인적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세우고자 하는 법안 통과와 더불어 상세 규정 마련과 처벌 규정 강화로 미디어 공신력과 국민의 알 권리 신장이 동행되는 나라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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