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속 서핑 등 이어져…제주해경 주의 당부
백사장과 탑동 해변, 어촌, 어항 포구에 현수막 25개 설치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최근 열대아 현상으로 음주 후 바다에 뛰어드는가 하면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핑을 즐기다 구조되는 등 제주 바다를 찾은 피서객들의 안전불감증에 빨간불이 켜졌다.
16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제주시 탑동광장 앞 입수가 금지된 바다에서 만취 상태로 야간 수영을 하던 50대 남성이 해경에 구조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서 5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물에 들어갔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27일 오후 10시 8분쯤 제주시 용연 구름다리 아래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해경에 구조되기도 했다. 같은날 오후 8시24분에는 이호해수욕장 서쪽 방파제에서 B씨가 물에 빠져 제주해경 파출소 경찰관들이 물 속에 뛰어들어 익수자를 구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물놀이 안전사고에 취약한 야간 수영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제주 해경이 주의를 당부하는 등 백사장과 탑동 해변, 어촌, 어항 포구에 현수막 25개를 설치해 대응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열대야 현상으로 야간이나 새벽에 탑동 광장에서 음주 후 바다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생명과 직결된 만큼 음주 후 바다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18일부터 해수욕장에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한제한 명령도 발동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핑을 즐기다 구조되는 사건도 연달아 발생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오전 9시 30분쯤 제주시 구좌읍 세화해변 인근 해상에서 패들보드를 즐기던 20대 관광객 2명이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다. 당시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초속 10m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29분쯤 제5호 태풍 ‘장미’ 영향으로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서핑을 즐긴 20대 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경에 따르면 개인과 수상레저사업장의 안전규정 위반 건수는 2017년 31건, 2018년 34건, 지난해 71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 말 현재 37건이 적발됐다.
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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