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국제뉴스) 서융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의원이 접경지역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법안(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7일 김병주의원실에 따르면,강원도 지역 병사들이 주소지를 강원도로 등록하게 되어, 접경 지역 인구절벽 문제가 크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강릉고 17회, 前 육군대장)이 지난 7일 영내에 거주하는 병사들이 주소지를 부대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에서 복무하는 장병을 도민으로 포함시켜, 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감소와 경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자는 것이다.
급격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더불어 최근 군부대 이전,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접경지역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부대 내에 거주하는 병사들이 실제 거주지로 주소 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강원도 1호 법안으로 병사 도민화 법안을 추진한다"며, "강원도와 국방부가 강원도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병사들을 도민으로 등록하면, 지방재정증가를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으로 강원도에 연간 714억 원 이상의 교부세가 확보될 전망이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액 수치로, 도내 접경 지역 인프라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에는 김병주 의원을 비롯해 강원도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이광재 의원, 송기헌 의원, 허영 의원과 원주 출신 권인숙 의원 등 15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융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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