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제뉴스) 김미라 기자 = 서울시는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국토교통부)' 일환으로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올 하반기(7~12월)에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되며,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항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이며,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이 중점 점검사항이다.
특히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올 7월부터 의무위반 의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분석을 통해 추출한 의무위반 의심자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 출석조사, 행정조치 등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점검은 등록임대주택의 소재지 구청에서 실시한다.
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25개구와 협업을 통해 위반사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사항 ]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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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
공적의무내용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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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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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
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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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
1,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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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
1,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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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
4.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
3,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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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
임대주택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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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
1,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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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7.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
1,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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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
(벌칙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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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고·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
500만원 이하 |
아울러,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수수료를 낮추고, 신용평가 절차를 생략하여 보증절차를 간소화하며, 또한, 다중·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이 가능하도록 `20. 4. 29일 부터 시행하였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등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민특법"상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고 국토부와 협의 개선하여 등록임대관리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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