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 대책 발표

(서울=국제뉴스) 하성인 기자 = 27일 오전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위원장 남인순의원)는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2차 대책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22일 1차 대책회의를 발표한 직후 많은 전문가와 학부모, 보육현장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 2차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육교사 1일 2근무제를 도입하여 안전한 보육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또 부모교사제와 부육도우미제를 도입하여 학부모의 보육현장 참여를 활성화하면서 교사들이 아이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설립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의 30%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첫째, 보육교사 1일 2교대근무를 실시하여 빈틈없는 밀착 보육서비스가 제공하며, 둘째, 부모교사제와 보육도우미제를 도입하여 교사의 일손을 도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현장을 조성. 셋째,안심보육메니져제를 도입. 넷째,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개선. 다섯째,어린이집 설립 자격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하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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