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두 교사의 정당한 특별채용 취소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아래는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의 성명 내용 전문이다.

2014년 12월30일, 교육부는 공립 채용된 인천외고 해직교사 2명에 대해 임용 취소 처분을 내렸다. 임용취소의 논리는 단순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이들을 특별 채용할 합리적 사유가 없고 사유가 있더라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을 채용한 근거는 교육공무원법 제 12조(특별채용)이다.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에 반발하다 부당한 해직을 당했기 때문에 특별채용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처럼 근거도 명백하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었다. 부당한 해고 이 한가지만으로도 특별채용이 해당되기 때문에 근거는 충분하다

11년 만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두 교사를 보고 인성적으로나 인천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천의 학생과 학부모, 동료교사들 모두는 가슴 벅차게 기뻤다. 더욱이 학교 안 민주화, 참된 교육을 위해 싸우다 부당해고 된 만큼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지 않았던가?

그러기에 인천시민 누구나 할 것 없이 교육감의 특별채용에 환영했고 두 교사를 지지했었다. 정말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을 교육부는 저질렀다. 지금 교육부가 다시 두 사람을 거리로 내몰았다. 본인들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참된 교육을 위해 솔선수범해도 부족할 것인데 교육부가 비교육적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납득은 둘째 치고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인천 시민들 모두가 똑같은 마음일 것이다. 전교조인천지부도 말하고 있듯이 무엇보다 두 해직교사야말로 교원으로서의 자격에 하자가 없으며 능력도 있고 임용의 기회가 보장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교사들이다.

해직되기 전에도 누구보다 학생들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가르쳤으며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한 정의로운 교사들이다. 우리 학부들도 경쟁이만 치열한 학교에 이도록 훌륭한 교사가 다시 학교로 돌아 간 것에 대해 든든했었고 아이들이 좋아할 것을 생각하며 행복했었다. 그런데 교육부가 어찌 이럴 수 있는지 분노 스럽고 또 얼마나 가슴 아픈 투쟁을 해야 할지 막막할 뿐이다.

또한 이미 인천 교육계와 시민사회는 2011년 해직교사 복직대책위를 구성해 시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에 따라 두 교사를 복직시키기 위해 지역 인사 300인 선언, 시민 2330명의 복직 촉구 서명도 이어졌다.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인천시의회는 2012년에 이어 2013년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조차 두 교사의 편에 서는 등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 8명이 복직촉구 안에 서명하면서 힘을 실어줬다.

이처럼 두 교사의 특별채용은 사립학교 민주화와 관련해 해직됐다는 ‘특별함’과 동시에 지역 교직사회의 숙원이자 해묵은 갈등을 푸는 화합의 조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철저하게 인천지역의 뜻과 그간의 노력을 배반했다는 점에서 인천시민들은 분노하고 분노한다!!

먼 길을 돌아 어렵게 선 교단을 다시 떠나게 된 두 교사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멍할 뿐이다.” 착잡함을 숨기지 못했다고 인천 언론들도 안타깝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에게 요청한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교육부가 돼 달라고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희망을 줄 수 없다면 정의로운 교사들을 되지도 않은 이유로 내치는 폭거는 부리지 말라고!

그리고 두 교사의 정당한 특별채용취소를 당장 철회하라 우리 평등학부모회을 비롯해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태의 처리 과정에서 인천교육을 살리기 위한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다. 이 분들의 명예로운 복직과 행복한 교직생활 재개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법적 소송 및 연대 활동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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