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뉴스) 인천시 연수구가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확보를 위해 ‘옥외가격표시제’를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가격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업소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영업장 면적이 66㎡ 이상인 이, 미용 업소와 150㎡ 이상인 일반, 휴게음식점은 옥외(주 출입문 주변)에 부가가치세, 봉사료, 재료비 등이 포함된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옥외에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미용업은 5개, 이용업은 3개, 음식점은 5개 이상의 품목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4월말까지를 홍보,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홍보, 계도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1월말까지 전체 이, 미용업소(550개소)를 대상으로 영문으로 병행 표기한 가격표시판을 제작, 배부하는 등 제도 정착에 노력키로 했다.

 또 음식점에 대해서도 옥외가격표시제에 솔선 참여토록 유도하고 음식점마다 옥외에 주요 메뉴 및 가격을 영문으로 병행표기토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주요 한식 메뉴의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어 등) 표기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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