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영유아 육성 지원 보조금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김 모(61세, 여)씨 등 어린이집 19곳을 영유아보육법위반(보조금 횡령) 혐의로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이천시 부발읍 소재 A 어린이집 원장 김 모(61세, 여)씨는 2010. 3월부터 2010. 10월까지 보육교사에게 월 50만원씩 지원되는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재시켜 7개월간 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음동 소재 B 어린이집 원장 이 모(46세, 여)씨는 2010년 6.25일부터 8월 29일까지 원아 2명을 허위 등재시켜 57만원을 빼돌리는 등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들이 지난 해부터 최근까지 19곳 어린이집에서 빼돌린 보조금은 모두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해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2008년부터 지원됐다.

경기도에 책정된 영유아보육예산은 1조 185억원(이천시 193억원)으로 영유아보육법상 만0세~만5세 까지 어린이에게 지원되며 부모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50∼10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이천경찰서는 이천시내에 어린이집 170개소에 대해서도 보조금 횡령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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