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9일 0시를 기해 시작된다.

총선 후보들은 29일부터 총선 전날인 4월 10일 자정까지 13일간 본격적인 유세전에 들어간다. 선거법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선거운동 기간 총선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보자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고,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오후 9시 이후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만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후보자는 읍ㆍ면ㆍ동마다 홍보 현수막 하나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에서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각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ㆍ리ㆍ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총선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선거운동 양상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논란이 됐던 투표일 당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이른바 ‘투표 인증샷’ 게재가 허용되는 등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인터넷 공간을 활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올릴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위헌 판결에 따라 4월 11일 투표일 당일을 제외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인터넷이나 SNS에 ‘선거운동정보’라는 별도의 표기 없이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마음껏 올릴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올린 선거운동 관련 내용을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 교환도 허용된다.

하지만 팬카페 및 동창회 단체 및 대표자 명의 또는 미성년자 계정을 이용한 인터넷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후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팟캐스트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허위사실 및 후보자 비방 내용은 선거운동기간에 관계 없이 인터넷 공간에서도 전면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도 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금품수수 등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돈을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제보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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