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와 그 약속·지시·권유·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35조제3항에서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A씨외 1명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 후 시내 모 식당에서 자원봉사자 17명에게 각 10만원씩 총 170만원을 지급하고, 85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22일 부상일 예비후보(제주시 을)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다고 밝혔다.
권영세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관위가 금품.향응제공 혐의로 부 후보의 부인은 고발을, 부 후보 본인은 수사의뢰 조치를 취했다"며 "혐의내용에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공천을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 사무총장은 "제주시 을 선거구에 대해 새누리당의 후보가 불미스러운 일을 한데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당 관계자는 "후보등록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안을 세우기 힘들다"고 말해 제주시 을선거구가 무공천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