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군수 김춘석)은 지난해 9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유예기간이 오는 3월 29일로 종료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법의 주요 내용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과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를 수집하지 말 것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 △ 개인정보 이용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파기 할 것 △개인정보처리 정지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이용하지 말 것 △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할 것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할 것 등이다.

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낱낱이 분석하고 대처할 만한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내용을 숙지해서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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