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법의 주요 내용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과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를 수집하지 말 것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 △ 개인정보 이용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파기 할 것 △개인정보처리 정지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이용하지 말 것 △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할 것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할 것 등이다.
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낱낱이 분석하고 대처할 만한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내용을 숙지해서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하늘